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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관리자
작성일2010-01-15
조회수8,015,670
최근 대한다이어트협회의 발전이 너무 눈부시게 성장을 하다보니, 다양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최근에 협회와 함께하고 계신 전임강사님들의 일자리를 보다 더 많이 확보해드리고,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 드리기 위하여 협회측에서 협회 국장급 임원님들과 팀장급 간부님.(부산 지회 임원 및 간부 포함)들이 일부 평생교육원측과 각종 문화센터들과 강좌 개설을 위한 교섭을 열심히 벌이고 있습니다. 그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인데, ooo 이라는 분이 사전에 협회측과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임의로 일부 대외 교육기관과 문화센터들을 아마츄어식으로 접촉하여 협회의 이미지를 꽤나 실추시켜 놓았더군요. 더욱이나 황당한 것은 그 분이 우리 협회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'협회 사무총장'이라는 직책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. 그 분은 전임강사 과정을 나왔지만, 아직 강의 실력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하여 단 한번도 강의를 해본 적도 없고, 이리저리 '협회 사무총장'이라는 허위 직함을 사용하면서 협회 강사님들의 잠재적인 일자리를 상당수 잃게 만드는 무책임한 행위는 협회와 함께하는 모든 강사님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. 협회의 발전은 우리 협회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꿈과 희망이기도 합니다. 이번 사안은 개인주의적인 행동이 전체의 권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. 이에 따라 '협회 사무국'에서는 협회장님의 지침에 따라 '대외 교육기관 / 각종 문화센터 접촉 방침 및 행정사무 규정'을 널리 전파하여 두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. [대한다이어트협회 대외 교육기관 / 각종 문화센터 접촉 방침 및 행정사무 규정] 제 1 조. '10년 1월 3일자(1. 15일자 확정 발표)로 발표된 협회 임원 및 간부, 부산 지회 임원 및 간부들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협회의 통제 절차와 사전 승인 절차없이는 '대한다이어트협회' 명의를 함부로 사용하고, 협회 명의를 사용해서 대외 교육기관 / 각종 문화센터를 임의로 접촉할 수 없다. 제 2 조. '10년 1월 3일자(1. 15일자 확정 발표)로 발표된 직책외에는 임의로 다른 직책이나, 임원을 사칭해서는 안된다. 제 3 조. 본 방침 및 규정 제 1, 2조를 직접적으로 시도한 인원이나, 이를 동조한 인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'협회 전임강사 임명 취소 / 협회 회원자격 박탈' 등을 포함한 협회 차원의 강력한 징계 조치까지도 취할 수 있다. 제 3 조. 기타 대외 교육기관 / 각종 문화센터측에서 협조 또는 초청시 사전 협회측 보고 철저 제 4 조. 본 방침과 행정사무 규정은 2010년 1월 16일부터 적용된다. 향후 본 접촉 방침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, 허위 직책을 사용할 경우에는 협회 차원의 징계뿐만 아니라, 사기/ 명예훼손 / 업무방해 등으로 민형사상 소송도 제기하고자 하오니, 협회 전임강사님들은 우리 모두의 권익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
최근 대한다이어트협회의 발전이 너무 눈부시게 성장을 하다보니, 다양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
최근에 협회와 함께하고 계신 전임강사님들의 일자리를 보다 더 많이 확보해드리고,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 드리기 위하여 협회측에서 협회 국장급 임원님들과 팀장급 간부님.(부산 지회 임원 및 간부 포함)들이 일부 평생교육원측과 각종 문화센터들과 강좌 개설을 위한 교섭을 열심히 벌이고 있습니다.
그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인데, ooo 이라는 분이 사전에 협회측과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임의로 일부 대외 교육기관과 문화센터들을 아마츄어식으로 접촉하여 협회의 이미지를 꽤나 실추시켜 놓았더군요.
더욱이나 황당한 것은 그 분이 우리 협회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'협회 사무총장'이라는 직책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.
그 분은 전임강사 과정을 나왔지만, 아직 강의 실력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하여 단 한번도 강의를 해본 적도 없고, 이리저리 '협회 사무총장'이라는 허위 직함을 사용하면서 협회 강사님들의 잠재적인 일자리를 상당수 잃게 만드는 무책임한 행위는 협회와 함께하는 모든 강사님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.
협회의 발전은 우리 협회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꿈과 희망이기도 합니다. 이번 사안은 개인주의적인 행동이 전체의 권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.
이에 따라 '협회 사무국'에서는 협회장님의 지침에 따라 '대외 교육기관 / 각종 문화센터 접촉 방침 및 행정사무 규정'을 널리 전파하여 두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.
[대한다이어트협회 대외 교육기관 / 각종 문화센터 접촉 방침 및 행정사무 규정]
제 1 조. '10년 1월 3일자(1. 15일자 확정 발표)로 발표된 협회 임원 및 간부, 부산 지회 임원 및 간부들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협회의 통제 절차와 사전 승인 절차없이는 '대한다이어트협회' 명의를 함부로 사용하고, 협회 명의를 사용해서 대외 교육기관 / 각종 문화센터를 임의로 접촉할 수 없다.
제 2 조. '10년 1월 3일자(1. 15일자 확정 발표)로 발표된 직책외에는 임의로 다른 직책이나, 임원을 사칭해서는 안된다.
제 3 조. 본 방침 및 규정 제 1, 2조를 직접적으로 시도한 인원이나, 이를 동조한 인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'협회 전임강사 임명 취소 / 협회 회원자격 박탈' 등을 포함한 협회 차원의 강력한 징계 조치까지도 취할 수 있다.
제 3 조. 기타 대외 교육기관 / 각종 문화센터측에서 협조 또는 초청시 사전 협회측 보고 철저
제 4 조. 본 방침과 행정사무 규정은 2010년 1월 16일부터 적용된다.
향후 본 접촉 방침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, 허위 직책을 사용할 경우에는 협회 차원의 징계뿐만 아니라, 사기/ 명예훼손 / 업무방해 등으로 민형사상 소송도 제기하고자 하오니, 협회 전임강사님들은 우리 모두의 권익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
미국 오리건 보건과학대학 진 보우먼 박사발표(2012.1.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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